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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제도 안내

by l정보모음l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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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제도 안내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정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제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제도 안내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품목을 구입할 경우, 전체 가격 중 85%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부담금(15%, 7.5%, 또는 0%)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가능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동침대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보조기기
  • 미끄럼방지매트
  • 자세변환용 쿠션
  • 욕창예방매트리스
  • 안전손잡이
  • 배회감지기

이 모든 품목은 지정된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의 구매 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품목은?

다음 품목들은 현재 복지용구 지원 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마의자
  •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가정용 건강측정기기
  • 일반 가전제품 (예: TV, 냉장고 등)

안마의자는 2025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특정 시기에 운영된 한시적 사업일 뿐이며 현재는 해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매 전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사전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등급 판정 이후에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센터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인정서 발급 → 복지용구 이용계획서 작성
    - 복지용구 지정업체에서 구매 시 본인부담금만 결제
  2. 지역 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센터
    - 복지용구와 별도로, 취약계층 대상 기기 대여 또는 무상 지원 사업 운영
    - 운영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요

지자체 개별 지원 사업은 있나요?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대상 전자기기(안마기 등)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일시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용구 제도와는 별개의 개별 사업이며, 현재 대부분 운영되지 않거나 예산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서에 반드시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노인을 위한 건강 보조기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 품목이라면 정부 지원으로 큰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단, 안마의자나 혈압계처럼 일반 전자기기는 제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제도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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