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내놓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 같은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1) 어떤 제도인가요?
금융거래 위원회에서 내놓은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신용 점수가 낮거나 연간 소득이 낮아 대출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대출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1,2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3 금융이나 일수 같은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높은 이율로 쓰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돈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사금융까지 손을 대게 되지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이런 일을 최대한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 대출 자격
- 최저신용자: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 신용자
- 저소득자: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위 조건에 부합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서민금융상품 정책(햇살론 15 등)의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2022년 기준 KCB 670 점 , NICE 724점 이하
3)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최초 대출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며,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납부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합니다.
4) 대출 기간
- 최장 6년(거치기간 1년은 선택사항이며 상환기간은 3년 혹은 5년 택하시면 됩니다)
- 대출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5) 대출 금리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 금리가 낮지는 않은데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3년 ~ 5년 의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이자를 밀리지 않고 성실 상환 시 해마다 이율을 낮춰줍니다.
- 3년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3% 감면
- 5년 : 성실상환시 1년마다 1.5% 감면
5년의 상환기간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첫 1년은 15.9%로 상환하고, 그 뒤 해부터 1.5%씩 혜택을 받아 14.4%, 12.9%, 11.4%까지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꾸준히만 갚아나간다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 후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분들 또한 1397 전화하셔서 상담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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