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대상, 감면액, 신청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025년 저소득 어르신 전기·가스요금 감면 제도 총정리
1. 감면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아래의 소득 기준 및 특정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다자녀 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
- 한부모 가족
- 특정 의료 지원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조건 충족 시)
-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전기요금 감면 제도 (한국전력공사)
운영기관: 한국전력공사(한전)
감면은 사용량과 계절에 따라 변동되며, 월 최대 감면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전기요금 감면 금액: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7~9월: 최대 12,000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계층: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7~9월: 최대 12,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7~9월: 최대 20,000원)
💡 실제 감면액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월 사용량이 적은 고령가구는 실제 요금 대부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 (지방자치단체 + 도시가스사)
운영기관: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및 지자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월별 정액 감면 방식이며, 동절기와 비동절기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도시가스 감면 금액: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월 최대 24,000원
· 기타월(4~11월): 월 최대 6,600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동절기(12~3월): 월 최대 6,000원
· 기타월(4~11월): 월 최대 1,650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하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전기요금 감면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전화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일부 지역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자동 연계
맺음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이 필요하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다음 고지서부터 바로 반영될 수 있으니, 꼭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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