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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by l정보모음l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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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위기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119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신청 방법, 대상자, 설치 장비, 실제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집에 활동감지센서, 응급벨,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119에 자동 연결되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가족 및 응급대응센터에 즉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2. 서비스 대상자 (2025년 기준)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
- 보호자와 따로 거주하며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고령자
- 치매·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령자

 

3. 설치되는 주요 장비

- 활동감지센서: 움직임이 일정 시간 없을 경우 자동 알림
- 응급호출기: 버튼 한 번으로 119에 긴급 호출
- 화재감지기: 연기 및 열 감지 시 자동 경보
- 문열림센서: 외출 후 장시간 미귀가 시 위험 감지
- 온도센서: 저체온 예방을 위한 실내 온도 감지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자격 여부 확인 후 설치 일정 조율
- 설치 후 24시간 모니터링 개시

※ 일부 지역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신청 가능

 

5. 이용 요금 및 비용

- 설치 및 유지비 전액 무료
- 장비 설치, 응급상황 감지, 모니터링까지 모두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 이용자는 별도 요금 부담 없음

 

6. 자주 묻는 질문

Q. 설치 장소는 어디든 가능한가요?
- 네.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가정집, 임대주택, 단독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응급상황이 없으면 센서가 작동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센서는 항상 켜져 있으며,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거나 온도 변화, 문열림 상태 등을 감지합니다.

 

맺음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고령자 고독사, 낙상, 갑작스러운 실신 등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복지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지자체를 통해 확대 운영 중이므로,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사전에 준비된 한 장비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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