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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을 위한 취업 제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도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봐도 젊은 층을 공략하는 공약이 많았죠. 많은 제도 중에서도 구직자(청년)에게도 좋고 채용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정리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에서 2030층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했을 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게 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지원해주며 최대 96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개월~6개월까지의 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에 한 번에 지급되며 7개월~12개월까지의 지원금은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
1.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채용일 기준)인 만 15세 ~ 만 34세 청년( 실직기간 확인하는 곳 : 워크넷)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적용 (최대 만 39세)
- 채용일 기준 취업중이 아닌 자(일용 근로직 제외)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고졸 이하 학력자, 자영업자 폐업 후 첫 취직자 등)
- 제외대상: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다른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
2. 기업
-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 기준으로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 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인력 공급 업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재직해야 함
-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해야 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적
-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퇴사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기업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절차
- 운영기관과 기업간에 지원 협약 체결
- 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
- 6개월 청년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운영기관에서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신청,승인을 거친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젊은 인재도 채용하고 국가에게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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