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노인학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학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캠페인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 정보 총정리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거나,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행위를 포함합니다.
- 신체적 학대: 폭행, 강제 억제 등
- 정서적 학대: 욕설, 위협, 무시, 고립
- 경제적 학대: 연금 착취, 재산 강탈, 금전 통제
- 방임: 식사, 약물, 위생 등 기본 돌봄 미제공
-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접촉, 성적 발언 등
노인학대의 7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자녀나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공식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거리홍보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 보호자 및 가족 대상 존중 언어 사용 교육
- 온라인 콘텐츠 및 슬로건 공유 캠페인
노인학대 의심 상황과 대처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노인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몸에 이유 없는 멍이나 상처가 자주 발생
- 감정 표현이 줄고, 눈치를 보는 행동이 늘어남
- 의심스러운 재산 손실이나 현금 인출이 반복됨
- 기초적인 위생, 식사, 약 복용이 방치됨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방법
- 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운영)
- 경찰 신고: 긴급 상황 시 112
- 온라인: 복지로, 노인학대 예방 포털 등 익명 신고 가능
- 방문: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학대 피해자는 보호시설 입소, 심리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행위자는 형사처벌,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일 경우 근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라 하더라도 학대가 확인되면 복지급여 제한,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신고하세요
-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으나 설명이 되지 않을 때
-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
-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폭언,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노인학대는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관심과 신고가 유일한 구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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