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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특히 걱정됩니다.
실제로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매우 취약하며, 탈수, 열사병, 심정지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지원,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025년 폭염 대비 노인 보호제도 총정리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
- 운영 대상: 지역 주민 누구나, 특히 고령자 우선
- 운영 장소: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 운영 기간: 5월 말~9월 초 (지자체별 상이)
- 운영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대부분), 냉방기·정수기·TV 비치
무더위쉼터는 별도 신청 없이 방문 가능하며, 가까운 위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방용품 및 냉방비 지원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을 위해 선풍기, 쿨매트, 여름 이불 등의 냉방용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냉방비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 신청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복지관
- 지원 내용: 냉방용품, 전기요금 일부 지원, 바우처 제공 등
지역별로 운영 여부와 내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혼자 사는 고령자가 폭염 중 쓰러지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 정부에서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낙상센서 등의 장비를 설치해주는 응급안전관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대상: 독거노인, 건강취약 고령자
- 장비: 응급호출기, 낙상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등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신청
이 서비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 및 유지비 모두 무료입니다.
폭염 문자 및 유선전화 알림 서비스
고령자 중에는 문자 확인이 어렵거나 휴대폰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선전화로 폭염경보, 쉼터 안내 등을 제공하는 ‘행복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용: 기상특보, 쉼터 정보, 행동요령
-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행복알리미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럴 때 꼭 활용하세요
- 혼자 사는 부모님이 낮에도 선풍기만 켜고 계실 때
- 냉방기기가 낡거나 없는 경우
- 무더운 날 외출을 반복하시는 어르신이 있을 때
-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냉방기기를 꺼두는 경우
주의사항
- 무더위쉼터는 야간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냉방비 지원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릅니다
- 무더위쉼터와 에너지바우처는 별개 제도로 중복 활용 가능합니다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 위협’입니다.
실제 고령자 사망 사례의 상당수가 폭염 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순 탈수나 어지럼증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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