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일에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인데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기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했거나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 90여만 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약 230여만 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식당, 카페, 술집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이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방역지원금 신청 시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행업, 숙박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과거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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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시기
중기부에서는 희망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75만 여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을 사전에 선별한 상태입니다. 이 중 신청자에 한해 12월 27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역지원금의 지급은 하루 5번의 은행 이체를 통해 최대한 당일 지급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자(2021.12.27~)
-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약 59만 개사
- 노래연습장 약 2만 4천 개사
- PC방 약 5800개사
방역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2022.1.6~)
영업시간 제한 시설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5차 대상자
추가 확인 여부가 필요한 미지급 업체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지급은 2월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 방법
이번 1차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은 분은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날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27일, 28일(월, 화) 이틀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번호 홀짝제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2월 29일부터는 홀, 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2월 2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3,5,7,9)
- 12월 2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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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말고 정부에서 내놓는 이런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 특별 융자자금 등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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