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이번 오미크론으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비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업체당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일반 지원금의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2021년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분기별로 250만 원씩 , 총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손실보상비 500만 원은 대출의 개념으로 지급되며, 개인의 신용등급과는 상관없이 대상 여부라면 바로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대출해준 대출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받게 될 손실보상금으로 자동 상관이 되며 손실보상금을 초과하여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주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2022년에 받게 될 손실보상금을 미리 당겨서 대출 형식으로 받는 것이고 남은 금액은 초저금리로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비 신청 대상자
지난해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70만여 개 중 2021년도 12월 거리두기 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손실보상비 언제?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설 연휴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리거나 자세한 질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044-204-78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2주 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하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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