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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코로나 관련 지원정책이나 지원금 등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 정책 중 오늘은 가족 돌빔 비용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 어떤 제도일까요?
코로나 확진을 받은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로 인해 휴교, 휴원 등으로 초등
학생, 유치원생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방학기간은 제외입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금액
1일당 5만원 (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주 확인서, 아래에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 후 우편 송달 및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모바일로는 신청 X)
- 우편: 신청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가족돌봄비용 지급은 언제?
증명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사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적은 본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자
-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회사에서 사용한 근로자(계약직도 가능)
- 회사,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비정규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도 상시 근로를 하였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
- 연차를 사용한 경우: 무급 지원 가능, 유급 지원 불가
-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 가능
❓가족돌봄비용 신청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추가 입증 서류
- 코로나 감염 증명 서류(격리 문자 등)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증명서류
- 코로나 19로 인해 자녀의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증명 서류
- 그 외 고용센터 직원이 추가로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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