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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은퇴한 부모님이 경비, 청소, 배달 등의 일로 소득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2025년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일정 조건에서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지만,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감액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 공제 기준 총정리
왜 연금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일부 감액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소득공제 감액제도’라고 하며, 특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해당됩니다.
감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노령연금(정상 수령)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감액 기준 금액은?
- 월 300만 원 이하 소득: 감액 없음
- 월 300만 원 초과 소득: 초과 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
- 만 65세 이후: 소득이 있어도 전액 수령
즉,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부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을 정상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조기 수령 신청 시 만 5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 수령 시에는 최대 30%까지 연금이 감액되며, 여기에 소득 기준까지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 예시
만 61세의 A씨가 조기연금을 수령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 연금: 50만 원
- 월 근로소득: 320만 원
→ 기준 초과액: 20만 원 → 초과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일부(약 5~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소득 초과분에 따라 일부 금액만 줄어듭니다.
감액 예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수급자
-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수급자
-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이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연금 감액은 1년 단위 정산이며, 나중에 소급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소득도 감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예상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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