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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관련 복지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매 노인을 위한 방문 요양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치매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 방법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방문 요양 서비스
지정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식사 도움,청소,세탁,옷 갈아입기 등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노인과 옷을 개거나 요리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인지 자극 활동 등을 도와줍니다.
2) 종일 방문요양
중증 치매환자(장기요양 1~2등급)가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대신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8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시간은 하루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입니다.)
치매 방문 요양 서비스 대상자
1급~5등급 치매환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치매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른이 치매에 걸렸지만 보호자가 하루종일 함께 할 수 없다면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물론 하루종일 요양보호사가 있을 수는 없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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